(사)행복교육누리가 24.6.28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2호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.
앞으로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따라 (사)행복교육누리도 기부금 모집 가능 단체임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